확정일자 받는 방법/온라인, 오프라인 2가지 준비물 2가지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외국인등록증) 이 2가지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방문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러 왔다고 말하면 공무원분이 알아서 처리해주십니다 무료입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확정일자를 눌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생활정보 2023.08.24